전단지 아르바이트 일급 못받았어요
임금 > 임금체불 신** 23.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전단지 아르바이트 3일동안 8시간 진행했는데 마지막날에 아파트 검사 하시면서 원하지 않는 곳에 전단지 붙히고 내려오는 난간에 몇장 붙히고 전단지가 얼마 안붙어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3일동안 일한 급여를 못준다고 말씀하시네요.. 시급으로 하는거라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등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아파트 몇 호수에는 안붙힌건 맞는데 장수도 아니고 시급으로 하는거라 계속 돌렸는데 알바비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8 16:18: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