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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기타 > 없음  | 국** | 23-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6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5/29(월)~6/2(금)은 달이 바뀌었다고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5/29(월) 4시간30분 근무 5/30(화) 4시간30분 근무 5/31(수) 4시간30분 근무 = 13시간30분 (주휴수당X) 6/1(목) 4시간30분 근무 6/2(금) 4시간30분 근무 = 9시간 (주휴수당X) 제 생각으로는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지급하는 거니깐 5/29(월)~6/2(금) 22.5시간 이렇게 한 주해서 주휴수당 4.5 지급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8 16:16:22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월의 변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일요일로 가정한다면 5/29~6/2까지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6월 4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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