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연장근로
임금 > 가산수당 김** 23-08-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 7월 00일 부터 8월 00일까지(1달) 근무장소 : 00시 00공원 소정근로시간 : 0X:30분부터 1X:30분까지 (10시간) 근무일/휴일 : 매주 6일근무. 주휴일 매주 월요일 임금 : 월급 :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중에 계산을 해보니 매일 근무시간이 10시간(중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당 근무시간 60시간(점심시간 제외시 54시간) 실제 근무하게 될 시간이 280시간입니다.(점심시간 제외시 252시간) (첫주 근무일 : 목금토일, 나머지 4주는 화수목금토일 풀근무) 이 경우 월급 300만원 받는게 정당한게 맞을까요? ※ 가장 먼저 이 사업장은 한시적인 사업장으로 매일 아르바이트 최소 8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될까요? 1. 제가 알아보니까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2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52시간 이후 근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0시간 이후 나머지 근무시간을 1.5배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계산시, 매주 865,000원씩 총 3,848,000원이 나오며 만약 점심시간 빼고 일 9시간 근무로 계산할 경우 3,232,320원이 나옵니다. 2. 월급제로 받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월급제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월급 300만원이면 최저임금으로 추산해 볼 때 어떻게 계산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얼마를 가산해야 할까요? 3. 점심시간 제외시 9시간 근무이긴 하지만 사실상 점심시간에도 현장 대기와 응대, 전화 대기와 응대로 근무시간과 다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시 때때로 관계자분 지시에 따르고 있기도 하고요. 이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4. 제가 첫주에 '목금토일' 을 근무했는데 사실 해당 주차에도 화수 요일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근무형태를 바꿔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 52시간 초과 60시간(혹은 54시간)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 2. 월급제 근무형태의 주휴수당 가산 3. 점심시간 인정 4. 근무형태 전환시 주휴수당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8 16:13: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먼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법적용발생일 이전 한달간 사업장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매일 8명 이상 근무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일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추가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