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박** 23-08-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주급을 매주 현금으로 주었는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어요 처음 들어갈 때 계약서 쓴게 아니고 1달뒤 작성했습니다 일한 시간은 꼼꼼히 메모해놓았는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보니 인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가게측에서도 일한 시간들을 서류 작성해놓아서 증명가능할거에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8 16:09: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서류 등이 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