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1년 넘게 일한 알바 주휴수당 못 받으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퇴직금 > 없음  | 김** | 23-08-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1.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22년 3월 말부터 2023년 8월 초까지 약 1년 반 근무(최대 주 14시간 근무) 2. 프랜차이즈 디저트 가게에서 2022년 5월 말부터 2023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주 14시간 근무하다가 12시간 근무로 바뀜) 둘 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두 곳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씩 해서 달에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나눠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 작성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모르겠지만 1번은 가족사업이라 사장님이랑 매니저님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주에 5명 이상 근무하는 게 맞을 거고 2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상시근로자 4인일 경우, 5인일 경우 두 가지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 월~일을 주로 보나요 아니면 일~월을 주로 보나요? 이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23:41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을때가 1번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이 2번입니다
1.2번이 다 충족해야 발생하구요. 소정근로시간이 언제부터인지 근로개시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