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3.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평일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금욜까지 근무를 하고 토,일은 쉬고 월욜 근무 후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건 따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26:06
1. 주휴수당요건은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 만근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는지 여부에서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월요일에 출근을 했고 그만둔 경우기에
주휴수당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요일에 그만두었다면 미발생합니다
2.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나 퇴사로 인한 실익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