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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른 당일 근무 취소 건에 대하여

근무시간 > 기타  | 김** | 23-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상 주2일 토일 4시간씩 총 8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당일날 출근 2시간전 오늘 한가하다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전 어쩔수 없이 알겠다 하지만 이런적이 총 3번입니다. 당연히 월급에는 안나온 날만큼 돈이 안나옵니다. 이런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30:30

계약서에는 주 2일 근로가 예정되어있는데 사업주가 본인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한만큼 받는 거라서 일하지 않는 계약서상 근로시간까지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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