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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 > 주휴수당  | 남** | 23-08-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6월 21일 입사하여 8월 10일 퇴사예정인데 6월 21,22, 23일(수,목,금)과 8월 7,8,9,10일(월,화,수,목)같이 1주일이 안될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주일의 3일분,4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 다른주는 결근없이 전부 만근입니다 . 아니면 1주일의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안돼는 상황인가요 ? 그리고 7월 한달은 결근없이 만근이라 8월에 월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일 퇴사할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 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32:38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일이 안된다는 말이 입사시 1주일 인가요? 



네 7월 한달 만근이라면 8월에 연차 한개 발생하는데 미사용했다면 퇴사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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