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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임금 > 기타  | 이* |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가게에 트러블이 생겨 그만 두게 되었는데 오늘 월급을 받아 보니 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퇴직한 주엔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다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35:42

아니요 말이 안됩니다



임의로 퇴직한 주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건 어느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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