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임금 > 기타 이*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가게에 트러블이 생겨 그만 두게 되었는데 오늘 월급을 받아 보니 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퇴직한 주엔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다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35:42
아니요 말이 안됩니다
임의로 퇴직한 주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건 어느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