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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장** |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오픈 알바하는데 월,목,금은 5시간하구 화,수는 8시간 주말은 쉬고 아침 7시20분까지 가게와서 혼자 8시 오픈하고 11시까지 혼자하다가 사장님오면 같이하는데 시급 10500원에 주휴수당 없고 4대보험 떼거든요? 주휴수당 없는 이유가 안주는 대신에 시급 10500원주는거라는데 근로계약서에도 기타급여 없음으로 체크되어있었는데 그러면 주휴 수당 아예 못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38:11

사장님이 실수하시는거 같습니다



최저시급에주휴수당포함해서 시급을 정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시급이 많아 보이는 효과와 근로자가 만근을 하지않더라도 높은 시급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휴 포함 시급이 10500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500원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으나



최저시급대신 주휴가 포함되어있다 하셨으니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청구해서 말씀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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