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시간재 파트타임알바중인데요
임금 > 주휴수당 노**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배도안고픈데 밥을줍니다 . 카페 알바후기보면 보통밥주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글이있던데 이게맞나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40:35
법적으로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법으로 휴게시간은 부여해야하고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잡는거지
밥을 주기에 주휴수당을 안주는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그렇게 정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