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정**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6월 19일에 근무를 시작하고 7월 21일에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레 그만두었습니다. 근로를 시작할때 230만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4대보험 신고는 110만원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떼지 않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상에는 8월 10일부터 일하는걸로 적었고 월급과 근무시간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갑자기 그만두어 죄송하다는 말과 7월 21일까지 일한걸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월급받고 싶으면 직접 찾아와라고 하셔서 얼굴 뵙는 것은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 본인은 기회를 주었는데 알아서 하라는 답변과 함께 그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하기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저는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42:26
실제로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된 부분과 실제로 일한부분이 상이한점 입증 할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은 형식적인 계약서 보다 실질적인 자료로 산정하기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 이후 신고 가능합니다
그 전에 다시 사업주에게 연락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