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총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무급휴게가 2시간입니다
임금 > 최저임금 권**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7,7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14:00부터 22:00까지 근무인데 무급휴게가 2시간 포함되어 최저임금으로 6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만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44:40
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6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면 되고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어서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 9시간 이지만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이 빠져서
일 8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실제로 2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