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동안 임시로 일주일 21시간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십니다
임금 > 주휴수당 우**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원래는 일주일 14시간 근무로 일해서 주휴가 없었는데 방학기간이라 두달동안만 주에 21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그 중 1개월이 지났고 오늘 임금 들어온 걸 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시급이었습니다. 임시로 2달만 21시간 근무라도 해도 주휴수당은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19:34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사장님께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미지급된다면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