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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노임단가

기타 > 없음  | K** |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2023기준 건설일용근로자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5만7000원이던데 16만원으로 대부분 주는걸로 알아서 혼자 일을 무사히 끝마치면 16만원을 받지만 만약 인력소개소를통해 소개받으면 단순일용이면 1%소개비만 구직자가 낼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노임단가는 16만원으로정해져있는데 구인자가 소개소에내는 금액10%를 구직자가 노임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구인회사측도 인력이 부족해서 소개소에 부탁하고. 구직자도 일감이필요해 소개소에 부탁해서 소개받는것인데 노임단가 16만원+구인자소개비1만6천원 이렇게 +@로 주는게 아닌가요? 이게아니라고 하면 구직자만 손해아닌가요? 자신의임금에서 소개받았다는이유로 구인자10%도 부담하니 구인자는 비용없고 구직자일당만 적어지는데 원래그런가요? 서류에상관없이 이미 노임단가는 16만원으로정해져있는데 왜거기서 10%가 공제되는건가요? 애초에 구인회사측에서 17만6천원을 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법적으로 건설일용직 보통인부기준으로 인력소 소개받았을때 구인회사측 소개비를 제외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궁금합니다 또한구직자소개비1%도 납부가의무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17:28

네 국내유로직업소개요금등 고시에 따르면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 구직자 분류되어 있으며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의 구직자(노동자) 에게 1%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소개비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저희가 계산해 드릴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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