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권** 23-08-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4년 4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제가 2018년 12월에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수습기간3개월 오전근무 9시부터 1시까지 퇴직금까지 준다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퇴직금 한번 받고 2년차에 코로나사태로 경기가 안좋다며 오전오후 격주로 바뀌고 퇴직금까지 못준다며 좋은조건으로 조치한다고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달라하여 사장님께 알려 드렸습니다 그이후로 1년중 6개월에 한번씩 비수기때 열흘동안 강제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후 5시쯤에 오셔서 8시까지 마감을 하시는데 다른일 때문에 한달에 4번은 고정적으로 못나오셔서 2~3시간씩 추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상태인데 만약 제가 그만두게 되면 3년동안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못받으면 어쩔수 없지만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14:08
강제휴가가 퇴사처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퇴직금은 아시다시피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강제휴가기간에 입퇴사 처리를 했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그 기간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고 대기중이였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