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주말알바를 하겠다고했다가 하루전날 못하겠다고 취소를 했는데
기타 > 없음 박** 23-08-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1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알바를 주말알바를 하겠다고했다가 하루전날 못하겠다고 취소를 했는데 딴 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저를 근방의 사장님들과 공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09:22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비방과 명예훼손 등 변호사님과 상담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취업 전이라 노사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으로 노동청으로 신고할 부분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