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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 상담입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장** | 23.08.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생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편의점에서 주말 이틀 동안 하루 7시간씩 총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장님께서 대체 근무를 요청하십니다. 평일에 7시간씩 하루 정도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 계산이 주휴수당으로 적용이 되는지, 추가 수당(x1.5)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 둘 다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말 이틀 7시간씩 총 일주일 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7 16:06:39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가능합니다



아마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시려고 14시간으로 계약한거 같은데 대체근무시 15시간이 넘어가기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아마 발생안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경우에 발생하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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