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근무 10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임금 > 주휴수당 최** 23-08-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근무 (26일까지 근무함 27,28일 여름휴가) 160만원을 31일로 나눈뒤 17일 근무만큼 수당을 받았는데 근무한 기간동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받아야 하지 않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4 14:46:37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문의 하신 내용은 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