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잘렸어요
해고 > 부당해고 신** 23-08-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에서 공고보고 지원해서 카페아르바이트 나와보라고 해서 하루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나가서 뭘 알까요. 얼음만 열심히 펐어요. 하루 일 마치고 다음날 출근하려는데 안되겠다며 경력자를 구한다고 저는 초보라서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ㅜㅜ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전날 일한 비용은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황당하고 자존심상해서 도움이 못되서 미안하다고하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4 14:44:28
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 문의 하신 내용으로 1일 근무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나, 1일 근무한 임금이 발생하나 본인이 임금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여 임금 미지급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구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5인 미만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