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산재 > 없음 이** 23.08.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식당에서 단기 알바로 2일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저의 부주의로 뾰족한 것에 눈을 찔렸어요ㅠ 너무 아픈데 이거 치료비 받을수 있는건가요?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4 14:36:27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부분의 치료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신청을 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사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