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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산재 > 없음  | 이** | 23.08.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식당에서 단기 알바로 2일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저의 부주의로 뾰족한 것에 눈을 찔렸어요ㅠ 너무 아픈데 이거 치료비 받을수 있는건가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4 14:36:27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부분의 치료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신청을 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사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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