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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서 해고 당함

해고 > 부당해고  | 송** | 23-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 그대로 장애인이라서 자기네 일이랑 안맞아서 나가주면 좋겠다고 통보 식으로 얘기함 그래서 나가겠다고 함 집와서 계속생각해보니 억울함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야하는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4 14:31:52

문의 내용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위 문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안맞으니 나가주면 좋겠다고 한데 대하여 나가겠다고 한 경우라면 계약 법리상 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응낙함으로써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이후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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