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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허위 채용 신고합니다.

해고 > 부당해고  | 민** | 23-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제이에스컴퍼니 회사의 알바허위 채용관련 신고합니다. 8월 2일~8월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스탭에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다. 7월 29일 약 100여명의 구직자가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아 각종 안내사항을 받았습니다. 그후 당일까지 아무런 공지없이 제시간에 출근한 구직자 약 50여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알바를 하러 준비까지 다하고 제시간에 도착했는데 오늘은 인원이 충분할거같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비보상이라도 받고자 건의했으나 절대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문자를 통해 담당자에게 신분증, 통장사본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그 회사에서 증거를 지우고자 많은 구직자들이 오픈채팅방에서 강퇴를 당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37:34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돌려보냈다면 최소한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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