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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

퇴직금 > 없음  | 김** | 23-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작년6월 초 ~ 올해7월초 근무하여 1년 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의사를 알렷으나 계약서대로 한다며,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해서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까지였는데 진짜 저말이 유효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36:01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근속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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