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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시간 60시간/35시간

임금 > 주휴수당  | 깨** | 23-08-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씩 교대근무하는 직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및 정상적인시간외 초과수당이나연장수당이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시간은 일주일 62시간에 2시간을 초과근무로,연장수당받고있습니다. 한 주는 38시간중 3시간을 초과/연장수당을 받고요~~ 1년 2개월째 일하다 보니 본사에서도 쉬쉬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저희는 나이도 있고 다른직장 구하기 힘들거 같아ㅠ 참고 일하는 수 밖에 없어서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34:34

근무시간 대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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