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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일주일 근무시간 60시간/35시간

깨** 23.08.02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일주일씩 교대근무하는 직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및 정상적인시간외 초과수당이나연장수당이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시간은 일주일 62시간에 2시간을 초과근무로,연장수당받고있습니다. 한 주는 38시간중 3시간을 초과/연장수당을 받고요~~ 1년 2개월째 일하다 보니 본사에서도 쉬쉬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저희는 나이도 있고 다른직장 구하기 힘들거 같아ㅠ 참고 일하는 수 밖에 없어서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8.02 16:34:34
A

근무시간 대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