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임금 체불
임금 > 임금체불 정** 23.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야구장 단기 알바를 7월14,15일 했는데 아직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3번 정도 미뤘고 이번에 문자를 보냈을 땐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신고하기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32:35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시고 관련 서류는 담당 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채용공고,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