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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근무 전날 갑작스런 근무 취소 통보

기타 > 없음  | 김** | 23-08-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에 뽑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근무하기로 한 당일 전날까지 아무 공지가 없었습니다. 몇시까지 가면 되냐고 물어보니 아직 정해진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을수 없었고 결국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공지를 해주는거냐고 묻자 그제서야 답장이 오길 알바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유도 모른체로 거의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하루종일 공지만 기다리게 한 것, 알바 근무 예정 날짜가 되기 겨우 1시간 전쯤 갑자기 취소라고 통보한것, 알바 예정 날짜에 먖춰 하루종일 일정을 다 비웠던것 모두 다 신고하고 변상받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31:52

채용이 확정이 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확정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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