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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봐요

임금 > 주휴수당  | 윤** | 23.08.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카페에서 일한지 1년이 1개월정도 된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고용보험도 들어가있지 않고, 최저시급인데 주휴수당도 안 챙겨주세요. 일주일 기준으로 못 해도 20시간 이상 일 하는데 이 때 까지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번 달 8월에 일한 것만 주휴수당을 챙겨서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에 못 받았던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그리고 7월에 일 한 월급이 8/10에 들어오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125시간 (1,202,500원)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받으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28:56

이전에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받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월급 계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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