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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기타 > 없음  | 김** | 23-08-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편의점에서 1년조금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편의점을 운영중인 점주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여 다음 점주님에게 운영을 인계를 하겠다고하는데요. 그런데 편의점 점주가 바뀌면은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은 후임 편의점 점주의 기량에 따라서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을 안 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다고 말을합니다. 나중에 점주님이 바뀌고 계속해서 근무하면 딱히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고용을 안한다면 제가 일을 자발적이 아닌게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업주가 바뀌면 근로자들이 바뀌는경우도 있는건가요? 빠른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26:41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그만두게 하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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