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3-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7월 달에 월,화,수 총 3일 일일 7시간씩 일해서 2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수습적용은 없고 개인사정으로 총 3일근무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25:28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