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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의

임금 > 최저임금  | P**** | 23-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오전11:30출근 - 오후7:30 -9시(일정하지않음) 점심x 주6일 출근 월급200만원 정도 받는데, 4개월근무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도 못받은거 같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24:27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면 이는 사업주께 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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