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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하나요?

해고 > 부당해고  | q******* | 23-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7/1~ 7/18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x 일급10만원 1시~11시 근무였으나 새벽장사가 더 바쁘다고 오후5~6시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퇴근 (정시퇴근 고려해서 평균12시간 정도 이며 그 이상 근무 한 날도 많으나 근태체크를 초반에 하지않아 퇴사 전 몇일만 있음.) 휴무는 월화수 중 원하는 날 쉬기로 하였으나 가게 사정상 2주동안 (~14일) 하루도 안쉬고 일함. 휴뮤가 없으니 주휴수당도 물론 x 16일 사장사정으로 강제휴무. 18일 화요일 개인사정으로 휴무.(한주전에 사장이 먼저 쉬라고함) 14일에 급여정산 ( 구두로, 카드값낼게있어서 중순에 받기로 하였는데 사장은 다음달인 8월 중순으로 알고있었고 가불개념으로 줌) 19일 카톡으로 가게사정이 그런데 16일 쉬고 18일에 또쉬면 어쩌냐고 장문카톡. 16일은 쉬라고 해서 쉰거고 18일은 앞전에 쉬기로 말하지않았냐 하니 직원으로 더 써야하냐며 약간의 언쟁. 가게와 맞지않다며 해고통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근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다이며, 증거는 해고통보 시 나눈 카톡 내용만 있음. 이 상황도 실업급여에 포함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23:40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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