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타 > 없음 보* 23.07.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0명(* 사장님 제외)
반차를 사용한다니까 연차가 많으니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연차 강요로 들어가나요?? 지속 반차 사용에 대해 얘기하니 같은말만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22:13
반차를 사용하든 연차를 사용하든 결국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법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