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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벌금에 벌금 안내면 추가벌금..

기타 > 없음  | 차** | 23.07.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9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8시 50분까지 안왔다고 5천원 벌금 ... 거기에 벌금 낸거 안냈다고 추가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19:32

이는 임금을 강제적으로 위법하게 공제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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