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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임금 > 주휴수당  | 황** | 23-07-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 경험이 부족하여 급여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1. 근무 a ㆍ한달 단기 근무자로 채용 ㆍ근무 조건 □23. 07. 14 - 08. 14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점심 1시간과 휴게 30분 무급) □ 급여 : 2,010,580 원(세전) ㆍ근로계약서 미작성 ㆍ실제 근무일 : 7. 14 - 7.15 ㆍ질문 1. 이 경우 최저시급 × 하루 근로시간(8) × 근무 일수(2) 로 급여 계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2.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2. 근무 b ㆍ10일 단기 근무자로 채용 ㆍ근무 조건 □23. 07. 21 - 07. 30 □오전 10시 - 오후 3시 (점심 시간 및 휴게 없음) □ 급여 : 시급 1만원 및 주휴수당 지급 ㆍ근로계약서 작성 ㆍ실제 근무일 : 만근 ㆍ질문 1.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 07. 30일에 오후 3시 근무종료이후 약 1시간 가량의 연장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고용주에게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시 된 시급(1만원)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3. 근무 c ㆍ2일 단기 근무자로 채용 ㆍ근무 조건 □23. 08. 05 - 08. 06 □오전 8시 - 오후 4시 (점심 30분과 휴게 30분 무급) □ 급여 : 최저 시급 및 3.3% 공제 ㆍ근로계약서 작성 ㆍ실제 근무일 : 만근 예정 ㆍ질문 1.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세금 3.3% 혹은 4대보험 공제 여부는 고용주 측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3.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급여 명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 및 세액 등 관련 하여 공부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근무자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19:04

1. 저희가 계산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이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가 원칙입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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