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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5배

임금 > 가산수당  | 김** | 23.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카페 알바생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입니다 알바생 평일, 주말 포함 사업장 5인이상이고 위 제목 그대로 다음달 광복절날 일하게되는데 1.5배 해당이 되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18:0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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