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1.5배
임금 > 가산수당 김** 23.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평일 카페 알바생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입니다 알바생 평일, 주말 포함 사업장 5인이상이고 위 제목 그대로 다음달 광복절날 일하게되는데 1.5배 해당이 되나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18:0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