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용횡포 신고가능하나요?
기타 > 없음 김** 23.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당시 본인은 단기직 알바를 찾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 때 양산BK유통에서 빨대하역작업 고용이 떴길래 이력서를 넣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용 확정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전화도 메일도 회신이 없다가 3번째 전화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니 고용이 마감되었다니 어쩌니(이 때쯤 고용공고이 갑자기 닫혔고 고용 여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용 여부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고 딴소리만 하더니 급기야 늦은 시간에 전화했다라는 이유로 폭언을 가하고 심한 수준의 모욕(전화 안받으면 안된 줄 알아야지)을 가했습니다. 이에 양산BK유통의 고용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신고합니다. 자고로 BK유통 측에서는 당시에 고용이 마감되었다는 말도 일절 없이 마음대로 어떠한 공고도 없이 채용을 닫았고 신청한 당이후에도 채용 여부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17:21
위 사안에 대하여 채용절차법 제8조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단순 시정조치를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