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알바시간은 오전8~오전11시로 알고갔습니다
임금 > 가산수당 김** 23-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근로시간은3시간근무시간인데..마무리되는 시간은 오후1시쯤 됩니다 제가 1주일근무했는데 이틀은 특별주문이라 27일은 8시간30분 근무했고 28일은 11시간근무했습니다 근데 잔업근무비도 따로 안주는것같고 주유수당도 일주일 15시간 근무해도 안준다고하고 월요일 퇴사하면 준다고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근로시간외에 연장을 요구할 경우는 50%가산해서 지급한다더니 그런얘기도 없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6:15:22
초과근무를 하였으면 지급받으셔야하고 주휴수당도 요건해 해당하시면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께 지급요청 하시고 거절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