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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자체 임금 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금 > 임금체불  | 최** | 23.07.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도중 가족여행 일정이 잡혀 결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장님께 여쭤보자, 달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전체 급여의 90%만 지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타가 주휴수당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주휴수당 비용을 제 급여에서 까겠다는 겁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으며, 안내받은 적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자체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조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급여의 100%를 요구했을 때 해고당할까 걱정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5:31:58

결근을 한 부분을 넘어서 나머지 급여도 90%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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