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포함된 시급?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 그대로 공고사이트에 시급11500원 이라고적혀있어서 지원하고 주5일 5시간 7월21일 24일 25일 27일 28일까지 급여를 계좌로받았는데 금액이 11500원 * 근무시간 이렇게 금액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급여가 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다보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말을하시네요 면접때 얘기하셨다면서 말이에요. 제가 들었으면 인지하고 있었을텐데요.. 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받은 월급 차액이 12710원이 납니다 공고에 11500원으로 알고 일했는데 나중에야 주휴수당 포함 시급, 포함한 시급도 11544원으로 알게됐는데 주후수당과 이번에받은 월급 차액 받을 수 있을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02 15:31:20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받으시는게 원칙에 맞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