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7.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3번 근무하고,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전에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인 시급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었어요. 1. 그럼 일주일에 18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없이 시급 11000원으로만 계산하여 월급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2. 2023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인 11544원은 주 18시간을 근무해도 해당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7 16:48:00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이없는게 문제 일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만근시 지급하는데 시급을 주휴포함해서 지급하면 만근하지 않아도 그 시급으로 계산하니 



근로자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으나 자칫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8시간 근무 시 3.6시간 발생합니다. 34632원입니다. 



9620*18시간+34632원=207792원



11000*18시간=19800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위반이고



문구가 없다면 11000원 시급으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