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임금
임금 > 최저임금 심** 23.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알바 1개월쨰 입니다. 지금은 퇴사 상태 이구요 처음에 면접볼때 9200원이라는 시급을 준다 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시급으로 계산해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7 16:41:30
네 최저임금 위반이기때문에 노동청 진정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받은 내역이나 실제로 급여 받고, 근태기록 등 근무한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급여지금 등) 하도록 되어있으니 그 이후에 노동청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