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우** | 23-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예전에 알바오래했던 가게라 사람이부족하다고해서 마침 일자리를찾던 중이였고 월급280인데 4대보험공제하고 260을받기로하고 들어와서 일을시작했는데 입사일부터 계속 4대보험하고 근로계약서작성요구에도 불구하고 까먹었다 바빠서 등등이유로 미루다가 계속넣어달라고 요구하니까 노무사 연락한다면서 등본이랑민증사진 톡으로 보내달라고해서 들어가겠다싶었는데 좀있음 1년이다되어가는데 4대보험은 안들어가면서 공제된금액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앞으로4대보험 안넣겠다고 공제안된금액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여태넣는다고하고 공제한 금액10개월치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했는데 퇴직금정산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꼭필수인가요? 만약 근로자가 넣지않고 280을 다받겠다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7 12:01:18

1. 4대보험을 실제로 가입하지 않고 공제했다면 소급해서 가입가능합니다.(사업주 과태료 발생)



만약 가입의사가 없다면 50% 공제된 부분과 세금 처리부분 (3.3%) 등등 의논하셔서 처리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주 15시간 이상)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급여받은 내역과 근태 한 자료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3.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필수입니다. 간혹 3.3%만 세금 처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280을 다 받는건 세금처리를 안하는 부분이라



사업주랑 이야기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