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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여부

퇴직금 > 없음  | 임** | 23-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2년2월부터 23년5월까지 월-금 4시간근무, 최저시급아닌 만원으로 시급조정받았으면 협의하에 주휴없이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만두기전에 퇴직금여부를 여쭤보았는데 알바는 사대보험이안들어가기때문에 퇴직금은 미지급이라고하셨고 그런줄알고 지냈는데 알고보니 저는 받을수있는조건이더라구요 지금이라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제가 직접사장님게연락을해야하나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6 16:33:00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차액청구 및 퇴직금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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