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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기타  | 강** | 23.07.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2,2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도 9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임금계산시 8시간+추가근로 1시간인가요, 아니면 9시간+추간근로 0시간 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6 16:31:39

8시간까지는 법정근로 100%(시급의 1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추가 1시간에 대하여 150%(시급의 1.5배) 계산입니다.



 



주의하실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근무하더라도 1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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