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기타 > 없음 차** 23-07-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주5일제 편의점알바를 주휴수당을 안받고 최저시급만 받으명서 고용보험 180일이상 채웠습니다.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조건중에 6개월이상 연속 임금체불이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된다던데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6 16:28:54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은 경우(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