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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 > 임금체불  | 김** | 23.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단기로 일했습니다. 알바천국 공고에는 근무 시간은 오전11시~오후10시, 일급 10만원, 쉬는시간이 많다고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10시 50분까지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예상보다 일찍 10시 30분에 도착해 일에 관련한 설명을 잠깐 듣고 11시보다 조금 빨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은 담당자 분이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끝내겠다고 하셔서 10시까지였지만 8시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내외였고 직원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쉬는시간은 약 1~2시간에 한 번씩 10분 내외였습니다. 저는 공고에 일급이라 공지되어 있었기에 96,700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7,360원을 받았습니다. 공지된 근무 시간보다 일찍 끝났지만 시급이 아닌 일급이라 공지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해 담당자 분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6 16:25:43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는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임금 청구를 담당자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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