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가게손해금을 제하고 일한 돈을 준대요
임금 > 기타 이** 23.07.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허리디스크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가게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월급 중에 10~30%를 떼고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가게 손해금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 원래 이런게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6 16:24:09
근로걔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즉 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게가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주가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실손해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전액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것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