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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포함 시급 질문드립니다.

임금 > 기타  | 이** | 23-07-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 공고에서 급여칸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시급10,000원(0.9%공제)식대포함 근무시간은 오전9시~18시 예상이었고, 실제로는 1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식대포함이라서 식대비를 별도로 지급해주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급여를 받았을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실근무 6시간,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0.9% 공제한 59,460을 지급 받았습니다. 식대 포함아니냐 왜 누락되었냐 물어보니, 업주측에서는 시급에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설명하는데 1만원에 최저시급(9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0원이 식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보다 2,280원 줘 놓고는 식대포함이라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받은 금액이 정당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6 16:49:33

최저시급을 제외한 식대 시급이 380원인 경우



위반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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