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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7-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일하는 날은 주말이라 7시간씩 총 14시간 일해서 주휴를 못받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8월달만 화,목(16:00~19:00) 추가로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처음 일할때 적은거라 주말만 적혀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5 15:44:21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바뀐 근로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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